‘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경찰수사를 받아온 가수 승리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변호사비 업무상횡령, 버닝썬 자금 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 모두 7개 혐의를 적용해 승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가수 승리를 ‘성매매알선’ 포함 7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

▲ 가수 승리씨.


승리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인 일행과 일본 사업가 일행, 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승리씨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성접대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일본인 사업가 일행이 한국에 다녀간 뒤  아오리라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승리씨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와 짜고 린사모의 국내 가이드 겸 금고지기 안모씨가 관리하는 대포통장을 활용해 클럽 영업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민 뒤  급여 명목으로 5억66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승리씨는 유 전 대표와 함께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몽키뮤지엄 자금 22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승리씨가 버닝썬 설립과 운영, 투자자 유치 등 횡령 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