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중국 정부의 전자상거래 규제지침 발표로 중국 보따리상(따이공)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정부의 규제지침으로 따이공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화장품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중국 전자상거래 규제에 '촉각' 곤두세워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왼쪽)과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25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21일 내놓은 전자상거래법 규제지침을 실행하면서 따이공들의 국내 면세점에서 화장품 구매활동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온다.

중국의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해 해외 구매대행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수출입 과정 정비를 강화했다.

더욱이 올해 11월까지 중국 해당부서들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감독해 12월에 국가시장감독총국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면서 국내 면세점 시장의 '큰손'인 따이공들의 움직임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박은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처음으로 발표된 감독기구의 감독지침”이라며 “명확하게 해외 구매 대행과 온라인 집중 판촉기간 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따이공들의 움직임이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이공은 국내 면세점 톱3로 꼽히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 면세점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면세점에서 화장품과 홍삼 등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중국으로 귀국해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소규모 판매상인 ‘웨이상’에게 넘긴다. 

이런 따이공들의 활동이 위축되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중요한 판매채널인 면세점에서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면세점 매출비중이 전체의 40%에 이를 정도로 두 회사의 중요한 판매망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1분기 국내 면세점에서 매출 3669억 원으로 국내법인 전체 매출의 39%를 차지했다. LG생활건강은 2019년 1분기 국내 면세점에서 매출 4630억 원을 거두면서 전체 화장품 매출에서 비중이 40%나 된다.

상황이 이렇지만 면세점산업 특성상 화장품 제조회사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별다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은 유통회사가 프로모션이나 광고 등 모든 활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회사가 대응방안을 세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의 규제지침에 따른 매출 감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화장품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올해 1월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놓고 따이공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받았지만 국내 면세점들의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에도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하면서 따이공들이 이미 중국 정부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대형 따이공들로 시장이 재편돼 국내 화장품회사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신수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말 국경 간 전자상거래법 유예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화장품, 분유, 의료기기 등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가 많은 제품과 관련해 예외적으로 통관신고서와 최초 수입허가증 등이 면제되고 있다"며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개정과 유예조치 이면에는 일거에 없애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따리상을 규제하고 국경 사이 전자상거래를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바라봤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이번 지침으로 국내 화장품회사들에게 호재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조미진 NH증권 연구원은 “이번 중국 정부의 규제지침은 중국 화장품시장 안에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제품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낮은 가격대로 판매되는 현상이 예방될 수 있어 한국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