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과 한방병원에서 2·3인실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해져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및 한방병원 2인실과 3인실 입원료의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비율을 각각 60%, 70%로 정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종합병원 2·3인실에만 적용되던 의료급여가 일반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복지급여다.
중위소득(소득순에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40%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이번 개정규정은 7월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병원 및 한방병원 2인실과 3인실 입원료의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비율을 각각 60%, 70%로 정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상징.
기존 종합병원 2·3인실에만 적용되던 의료급여가 일반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복지급여다.
중위소득(소득순에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40%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이번 개정규정은 7월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