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차량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5일 오전 서울 양재동에 있는 현대기아차 본사의 품질본부와 재경본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현대차 차량결함 은폐 의혹 관련해 본사 2차 압수수색

▲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기아차 사옥.


2월20일 현대차 본사와 남양연구소, 생산공장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뒤 넉 달 만이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2차 압수수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자파워트레인품질사업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세타2엔진의 결함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당국 조사가 있을 때까지 이를 숨긴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 현대기아차의 12개 차종 24만 대의 강제 리콜을 결정하면서 현대기아차에서 일부러 결함을 숨겼는지 여부를 놓고 수사를 의뢰했다.

현대차는 세타2엔진의 결함을 8년 동안 은폐하고 축소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으로도 YMCA자동차안전센터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최근 현재차의 엔진결함 의혹과 관련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넘게 현대차와 기아차의 품질부문을 총괄했던 신종운 전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는 세타2 엔진의 결함이 생산 단계에서 발생한 것일 뿐 설계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제작기업이 결함을 인지하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하고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