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 과거사 사과,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에 소홀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의 부실수사 및 인권유린을 놓고 대국민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와 인권침해를 국민에게 사과했다.

문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사건의 실체가 축소 은폐되거나 가혹 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및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며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과거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 총장은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뒤에도 논란이 지속됐다”며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로 지적됐던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박종철 고문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용산참사 등 17개의 사건을 2017년 12월부터 2019년 5월31일까지 재조사한 뒤 검찰에 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