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 반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인사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파업을 진행했다. 

24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노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파업 참여 조합원들 가운데 330명에게 이번 주(24일~28일)까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현대중공업 분할 반대파업 참가자 징계 예고, 노조는 반발해 부분파업

▲ 14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울산 시내에서 법인분할 무효를 주장하며 행진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현대중공업은 이들 중 30명가량은 파업이나 주주총회장 점거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사측의 관리자 등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300여 명가량은 회사가 파업의 불법성을 알리는 경고장을 수차례 보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법인분할을 승인받았던 임시 주주총회를 둘러싼 노조의 파업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에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에 합법파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맞섰다.

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약 129조에 따르면 쟁의기간에 어떠한 사유로도 징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회사의 이번 인사조처는 노사가 합의한 단협을 무시한 부당징계”라고 말했다.

노조는 인사위원회 개최에 반발해 이날 오후 2시부터 모든 조합원이 3시간동안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25일에도 3시간의 부분파업을, 26일에는 4시간 부분파업과 함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에 합류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앞서 5월31일 현대중공업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현대중공업을 존속법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법인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하는 안건을 승인받았다.

노조는 임시 주주총회를 막기 위해 주총장인 울산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으나 현대중공업은 주총장을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해 법인분할안건을 통과시켰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