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사실만으로 개인신용평가가 크게 나빠지는 일이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부터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개선방안’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제2금융권 대출 받았어도 개인 신용점수 불이익 25일부터 덜 받아

▲ 금융위원회.


새로 시행되는 개인신용평가체계는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점수 및 등급 산출에서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이 높아지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인신용평가에서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업권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신용점수 하락폭을 적용해왔다.

이 때문에 제2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기만 해도 신용점수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금융위는 이미 저축은행권과 다른 제2금융권 대출 가운데 중도금 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일부 대출유형과 관련해서는 올해 1월14일부터 업권별 신용점수 하락폭의 차등적용을 폐지했다.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안이 모든 제2금융권의 대출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상호금융, 보험, 카드, 캐피탈 등 이용자 94만 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3점 상승하고 이 가운데 46만 명의 신용등급이 한 등급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신용조회회사 및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체계의 정확성, 공정성 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통계 검증 등을 통해 개인신용평가 모형의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형의 정확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