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사장이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위기를 넘을 수 있을까?

아연 제련회사 영풍은 2019년 업황이 개선돼 흑자 전환이 점쳐지지만 이 사장이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려면 획기적 환경 개선책을 마련해 지자체의 징계 수위를 조업정지 이하로 낮추고 조업을 이어가야 한다.
 
이강인, 영풍 흑자전환 앞에 두고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막기 안간힘

▲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사장.


24일 영풍에 따르면 이 사장은 경북 봉화면의 석포제련소에 무방류체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무방류체계는 제련소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공정이다. 방류되는 폐수를 고온의 증발농축기를 통해 깨끗한 증기와 폐기물로 나눠 증기는 재활용하고 폐기물은 고체상태의 석고로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이다.

영풍은 2020년 말 석포제련소의 무방류체계 도입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이다.

이는 이 사장이 석포제련소가 마주한 조업정지 위기를 넘기 위한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영풍의 석포제련소는 아연정광을 제련해 아연과 금, 은 등 기타 부산금속(By Product)을 생산하는 생산량 기준 국내 1위, 세계 4위의 비철금속 제련소인데 4월 경상북도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사전통지 받았다. 오염물질 카드뮴이 농축된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했다는 게 이유였다.

영풍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청문을 신청했고 경상북도가 19일 청문회를 열기로 하자 개최시기의 연기를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영풍의 이런 움직임이 소명자료 마련과 함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업정지라는 최악의 상항을 막기 위해 환경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바라본다. 

청문회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이 사장이 숨을 돌릴 시간은 많지 않다.

대기환경보전법 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에 내린 처분 수위를 과징금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 지자체가 인정할 만한 환경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 사장이 석포제련소에 무방류체계를 조기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조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은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제련소가 자리한 석포리 지역주민들도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조업정치 처분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영풍에 힘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영풍의 무방류체계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의문을 제기한다.

과거 포스코엠텍이 영월의 몰리브데넘(강철의 합금제로 사용되는 광석) 공장에 무방류체계를 도입하려다 실패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영풍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영풍그룹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1996년 호주에 자회사 SMC제련소를 설립할 때 무방류체계를 이미 도입했다.

영풍에 따르면 박영민 석포제련소장을 포함해 당시 SMC제련소의 무방류체계 도입에 관여했던 직원들 가운데 일부가 석포제련소에서 일하고 있어 노하우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더욱 본적 처방도 내렸다.

석포제련소에 내려진 조업정지 처분의 원인이 된 카드뮴 제련소를 폐쇄했다. 무방류체제를 도입하면 카드뮴의 방류를 막을 수 있지만 대기 중에 카드뮴이 방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아예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버린 것이다. 

이 사장의 이런 과감한 조치는 올해 영풍의 흑자 전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풍은 2018년에 단 1개 분기도 영업이익을 거두지 못하고 적자 1089억 원을 봤으나 올해는 아련 제련수수료가 올라 흑자 308억 원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아연의 표준(벤치마크) 제련수수료는 톤당 245달러로 지난해보다 98달러나 높다.

이종형 키움증권 연구원은 영풍이 제련수수료 상승만으로 연 영업이익이 8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높은 아연 제련율에 따라 추가 생산되는 아연(Free Metal)이나 부산금속의 이익을 더하면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석포제련소가 120일 동안 가동을 멈추면 전기로 등 제련설비의 부식이 발생해 재가동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지고 영업이익은 커녕 추가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영풍 관계자는 “120일의 조업정지가 현실화되면 제련소를 다시 가동하는데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전기로를 가동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4월 경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허용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 폐수를 유출차단시설에 흘려보낸 혐의로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영풍은 “유출차단시설은 공공수역으로 폐수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시설로 폐수는 단 한 방울도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며 “경북도가 법을 과도하게 확대 적용했다”고 맞섰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