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의 한빛 1호기 원자로 출력 급상승사건과 관련해 운영기술지침서 위반과 무자격자의 운전 등 사실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4일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원자력안전위, 한빛 1호기 사고 때 한수원의 위반사항 확인

▲ 한빛 원전 1호기 <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한빛 1호기 주제어실은 5월9일 임계에 도달된 뒤 제어봉 제어능 시험을 수행했고 14년 동안 수행해 왔던 동적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이 실패해 다른 방법인 붕소희석법 및 제어봉 교환법으로 시험을 진행했다.

5월10일 제어봉 제어능 시험을 위해 제어봉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1개 제어봉이 큰 편차로 인출됐고 당시 근무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단까지 한 번에 인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열출력이 18%까지 급상승해 증기발생기 수위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주급수펌프 정지신호가 발생해 보조급수펌프가 자동으로 기동하게 됐다.

주제어실에 다양한 경보음이 울려 운전원들은 즉시 제어봉을 삽입해 안정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넘어 18%까지 급증했으므로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즉시 원자로 수동정지 조치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운영기술지침서상 열출력은 노외핵계측기 열출력이 아니라 2차측 열출력을 말하는 것이라며 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2차측 열출력값도 5%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어봉의 과도한 인출은 원자로 차장이 잘못된 계산에 기초해 100단까지 제어봉을 과도하게 인출하기로 결정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자력안전위는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을 14년 만에 변경해 수행하는데도 기동경험이 처음인 원자로 차장이 반응도를 계산했고 이를 보완하는 교육훈련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 특별사법경찰은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에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 뒤 광주지방검찰청이 원자력안전법 위반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지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의 자체 절차서 위반사항도 조사됐다.

3개 근무조가 13시간가량 제어봉 시험을 진행했는데 근무자 교대 때마다 수행해야 하는 중요작업 전 회의는 최초 투입된 근무조만 실시됐다.

제어봉의 위치편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작업주문 발행 및 작업계획서를 새로 작성하고 작업 전 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작업자들은 이것도 준수하지 않았다.

제어봉 구동설비의 안전성 점검 결과 제어봉 조작자의 조작 미숙과 제어봉(M6)의 걸쇠 오작동(래치잼), 불순물(크러드) 등 고착현상 등이 발견됐다.

원자력안전위는 제어봉 구동장치에 추가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핵연료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원자력안전위는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 안전문화 점검 등에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 종합결과를 발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