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20일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상사와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등의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제기한 6억2천만 엔(우리돈 6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동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이사 부당해임 소송 최종 패소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을 포함해 자회사의 임원직에서도 해임됐다.

신 전 부회장은 2017년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승을 냈지만 1심인 도쿄지방재판소와 도쿄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한국 대법원도 6월3일 신 전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도중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핵심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이어 최종 패소하게 된 셈이다. 이로써 3년 넘게 이어진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도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