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고리 3인방’ 이재만 형기만료로 출소, 상고심은 불구속 진행

▲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하나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형기 만료로 출소했다.

이 전 비서관은 23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귀가했다.

출소 당시 검은 양복차림에 한 손에 개인 짐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출소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전 비서관의 출소는 대법원 2부가 형기 만료를 이유로 14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달마다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특활비를 상납 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2부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남은 상고심 절차는 불구속으로 진행된다.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 전 비서관은 2017년 11월3일 구속돼 2018년 5월1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다시 수감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