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구속됐다.

김선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 구속, 법원 "도망 우려가 있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극우 언론과 극우 정당이 벌이는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정부가 나섰다는 것이 문제"라며 “역대정권의 노조 탄압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3월27일과 4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회 경내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현직 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민노총 초대 위원장인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비롯해 단병호·이석행·한상균 전 위원장 등이 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