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 후보자는 검사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검찰 내외의 두터운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며 “검찰총장으로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검찰제도 개혁을 이뤄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검찰총장 후보 윤석열 인사청문 요청, "검찰개혁 적임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부동시 때문에 병종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부동시는 양쪽 눈의 시력이 크게 차이나는 증상을 말한다.

윤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66억73만7천 원이다. 대부분 배우자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재산으로 윤 후보자 본인 재산은 2억401만9천 원의 예금이 전부다.

김건희 대표는 예금 49억5957만7천 원과 12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