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시장, 송철호 시장, 김경수 도지사와 김현미 장관은 20일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국토부 사무소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를 총리실로 이관해 검토하는 데 동의하는 합의문을 냈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국토부 장관과 부산·울산·경남 단체장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의 검토시기와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시장, 송 시장, 김 지사와 김 장관은 국토부 사무소에서 모두발언만 공개하고 이후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모두발언에서 김 장관은 “부산·울산·경남에서 동남권 관문공항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줬다”며 “총리실에서 공항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합리적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울산·경남의 단체장들은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를 총리실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김해신공항은 그동안 6차례 용역에서 부적절·부적합하다는 결정이 났는데 이후 1번의 가능하다는 결정 때문에 추진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총리실에서 검토하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국책사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드는 문제는 800만 시·도민의 소망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울산시민들도 제대로 된 동남권 신공항이 건설되기를 희망한다”며 “국가적으로도 제대로 된 공항이 건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울산·경남의 단체장들은 김해신공항이 소음과 안전 등에 문제가 있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고 김해신공항사업을 총리실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안을 중지 또는 취소할 권한을 지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