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IT기업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소비자요금과 광고비 등이 10%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료계정 보유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7월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고 통지했다.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에 7월부터 부가세 부과, 소비자요금 10% 인상

▲ 구글 로고.


7월부터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유튜브 등 해외 디지털기업의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7월부터 해외 디지털기업이 B2C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공유경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등에서 이익을 거두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해외사업자들이 구글처럼 부가가치세만큼의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부과로 해외 IT기업의 서비스 요금이 10% 인상되면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베일에 싸여있던 해외 IT기업의 국내 B2C거래 수입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