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MBC 등 AM 방송국을 운영하는 지상파방송이 전파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허가받은 출력보다 낮은 출력으로 AM 방송국을 운영한 KBS, MBC, CBS 등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AM 낮은 출력 방송한 지방파방송에 과징금 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KBS 1AM 등 7개 방송국은 각 100만 원씩 모두 7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한민족방송 1AM 등 2개 방송국은 각 150만 원씩 모두 3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2254만5천 원씩 모두 4509만 원의 과징금도 받았다.

MBC AM과 지역MBC 11곳은 각 100만 원씩 모두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CBS AM 등 5개 방송국도 100만 원씩 모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방통위는 KBS 2개소가 출력위반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출력을 위반하는 등 고의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가중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AM의 필요성과 효율화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효성 위원장은 “AM 자체적으로 근본적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AM을 언제까지 끌고 갈지 정책적 판단을 마련해 달라”고 사무처에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정당 등 정치단체 협찬이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협찬을 금지하도록 협찬의 허용범위를 명시했다. 또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직접적 효능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