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를 대상으로 제기된 취업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태국에서 취업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그 어떤 특혜를 받거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곽상도가 제기한 대통령 사위 취업특혜 의혹은 사실 아니다”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씨가 태국 방콕의 현지회사인 ‘타이 이스타제트’에 특혜취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와 매매 과정은 물론 해외체류와 관련해서도 어떤 불법이나 탈법행위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가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을 위해 태국으로 이주했다는 의혹도 곽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이를 놓고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일축했다.

고 대변인은 곽 의원에게 대통령 가족의 개인정보 공개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점을 근거로 대통령과 가족의 경호와 안전에 직결된 사안을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알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는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인 만큼 대통령 가족의 사적 정보를 공개하는 일이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정상적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