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태광그룹 19개 계열사가 총수일가에게 부당이익이 돌아가도록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들고 있는 티시스와 메르뱅으로부터 각각 95억5천만 원 상당의 김치와 46억 원어치의 와인을 태광그룹 계열사에게 구매하도록 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이호진과 태광그룹 계열사를 ‘김치와 와인 강매’로 고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 태광산업과 흥국생명 등 태광그룹 19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티시스에는 8억6500만 원, 메르벵에 3억1천만 원, 태광산업에 2억5300만 원 등 19개 계열사에 총 21억8천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태광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2년 반 동안 김치와 와인 구매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제공한 이익규모는 최소 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호진 전 회장은 김기유 실장을 통해 티시스의 사업부인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를 계열사가 사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휘슬링락CC는 고급 회원제 골프장으로 2013년 5월에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100% 소유한 티시스에 합병됐다. 2014년 4월부터 강원 홍천군에서 김치를 대량생산했고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휘슬링락CC의 김치를 2014년 5월 회삿돈으로 구매해 임직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총수 일가의 다른 소유회사이자 와인 유통사인 메르뱅으로부터 와인 46억 원어치를 구매하기도 했다.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은 계열사인 메르뱅의 와인을 2014년 8월에 임직원 명절 선물로 지급할 것을 각 계열사에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다수의 총수일가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이 총수일가 100% 소유회사인 티시스와 메르벵의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바라봤다.

공정위는 티시스와 메르뱅의 일감 몰아주기가 김치와 와인 유통시장의 경쟁까지 저해했다고 짚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지휘체계 아래에서 합리적 고려 없이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향한 첫 제재사례"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금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