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가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경영복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제재가 길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 전무의 경영복귀는 진에어에게 부과된 국토교통부의 제재가 해소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진에어, 조현민 한진칼 경영복귀에 국토부 제재 길어질까 '노심초사'

조현민 한진칼 전무(왼쪽)와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


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 진에어에 제재를 부과하면서 제재기한을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라고 밝혔다.

진에어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애초에 진에어 제재가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점이다.

조 전무가 한진칼을 통해 진에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한다면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경영 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진에어 내부에서도 조 전무의 경영 복귀가 국토교통부 제재 해소를 위한 진에어 임직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성모 진에어 노동조합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제재 해소가 가시권에 들어와있던 상황에서 진에어의 상황은 아예 고려하지 않은 채 조 전무의 경영 복귀가 결정되어 진에어 임직원 모두가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며 "제재 이후 제도적 개선이 완료돼 조 전무가 직접 진에어를 경영할 수 없으니 지주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진에어의 한 직원은 "조 전무의 복귀 이전까지만 해도 제재와 관련된 직원들의 원망의 대상이 국토교통부를 향해 있었는데 조 전무의 복귀로 한순간에 다시 오너 일가가 성토의 대상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진에어 노동조합은 조 전무의 복귀 직후 성명을 내고 “진에어 전 직원들은 국토교통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조 전무의 경영복귀는 진에어 모든 직원의 희망을 처참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한진그룹은 이처럼 조 전무의 경영복귀가 한진칼을 통해 진에어를 간접경영하기 위한 의도로 비춰지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조 전무의 경영복귀와 관련해 그룹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조 전무의 경영복귀가 결국 진에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조 전무가 현재까지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맡았던 가장 높은 직책은 진에어 부사장이다. 조 전무는 2010년 진에어 등기이사에 오른 뒤 계속해서 진에어에서 경력을 쌓았다. 2016년 진에어 부사장으로 승진한 직후 한진그룹이 3세 남매경영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이후 조 전무가 한진그룹 경영에 복귀하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호텔사업, 조 전무가 진에어를 맡아 '남매경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 역시 진에어가 조 전무의 경력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에어는 저비용항공 시장의 경쟁이 계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2018년 8월부터 이어진 제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인천공항을 이용한 국적 항공사 전체 여객 수 가운데 진에어가 수송한 여객 수가 차지하는 비율(여객점유율)은 9.6%다. 2018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0.85%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진에어는 제재 때문에 중국, 몽골, 싱가포르 등 다른 저비용항공사들의 관심이 몰렸던 운수권 배분 경쟁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2018년 하반기에 계획돼 있던 기단 확대계획에 따라 미리 늘려놓았던 인력들이 낭비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진에어의 2018년 실적을 두고 “국토교통부의 제재로 신규 노선 및 항공기 도입이 제한되는 가운데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진에어의 고정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의 제재가 본격화된 2018년 4분기 진에어 인건비는 2017년 4분기보다 약 16.8% 증가했지만 매출은 오히려 1.3% 감소했다. 

조 전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이후 조 전무의 국적이 미국 국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에어는 항공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몰렸다. 법적으로 외국인은 국적항공사의 등기이사가 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유지할 것을 결정했지만 진에어가 경영 개선안을 모두 이행할 때까지 신규 항공기 등록, 신규 노선 취항을 제한하는 제재를 함께 부과했다. 진에어는 2019년 초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진에어 사내이사직을 사퇴한 뒤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던 경영 개선안 이행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제재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직원이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