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퀄컴과 5G 스마트폰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칩 거래 재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계약 만료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통신칩 공급 및 사용료(라이선스) 협상에 진전이 없어 호조를 보이고 있는 LG전자 5G 스마트폰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LG전자, 퀄컴과 재계약에서 우위 차지해 5G스마트폰 흥행 이어갈까

▲ 권봉석 LG전자 MC/HE사업본부장 사장.


LG전자는 5G 스마트폰 ‘LG V50 씽큐’ 뿐 아니라 4G 스마트폰 ‘LG G8 씽큐’ 등 대부분 제품에 퀄컴 AP칩을 탑재하고 있어 재계약에 실패하면 스마트폰사업 전반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13일 로이터에 따르면 퀄컴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이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너제이 연방항소법원은 5월 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퀄컴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LG전자는 퀄컴의 이런 주장이 스마트폰 제조기업으로 하여금 또 다른 불공정 계약을 맺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12일 새너제이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했다.

LG전자는 서류를 통해 “퀄컴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협상에 참여하지 않으면 LG전자는 퀄컴이 지금까지 내걸어 온 조건으로 통신칩 공급 및 사용료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LG전자가 퀄컴의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왔으나 퀄컴이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LG전자가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2018년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재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보여 온 것으로 파악된다. 과도기 기간에 AP칩을 사용하기 위해 맺은 중간 계약은 6월30일 종료된다.

LG전자는 현재 한국과 미국, 호주에 5G 스마트폰 ‘LG V50 씽큐’를 출시한 상태인데 V50 씽큐에는 퀄컴의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칩 ‘스냅드래곤 855’가 탑재돼 있다. 

LG전자는 자체적으로 AP칩을 생산하지 않고 있어 퀄컴 AP칩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공급처인 셈인데 재계약에 실패하면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현재 5G 스마트폰용 통신칩을 만들 수 있는 곳은 퀄컴과 삼성전자, 화웨이 정도다.

특히 V50 씽큐가 기대이상으로 판매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스냅드래곤 855의 성능이 꼽히고 있어 LG전자는 퀄컴과의 관계 단절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박성순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LG전자가 퀄컴과의 재계약에 실패하면 스마트폰사업에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애플이 퀄컴과 특허소송 전쟁을 벌이다 5G 스마트폰 출시를 위해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한 전례를 고려하면 LG전자도 결국 퀄컴과 합의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애플은 2017년부터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특허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소송을 벌여왔으나 5G 아이폰 출시가 무기한으로 연장될 수 있어 결국 올해 5월 초 퀄컴과 합의했다.

LG전자가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적용해 퀄컴과 재계약하면 통신칩 사용료를 달러 수준에서 센트 수준까지 내릴 수 있지만, 이를 고집하다가 재계약에 실패하면 5G 스마트폰 생산을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LG전자는 앞으로 5G통신환경이 구축되는 대로 스위스와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에 V50 씽큐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어 재계약 실패가 불러 올 타격은 스마트폰사업부 전체에 미칠 수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LG전자의 한 법률 대변인은 “퀄컴과 현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잠재적 영향을 놓고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