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지자체의 조업정지 처분은 섣부른 행정처분”

▲ 11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김인철 포스코 노조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철소에 부과한 10일 조업정지처분에 반발했다. <연합뉴스>

포스코 노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10일 조업정지 처분에 반발했다.

김인철 포스코 노조위원장은 11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브리더는 고로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가스를 배출해 노동자 안전을 도모하는 설비”라며 “세계 제철소가 브리더 개방을 안전을 위한 필수 작업절차로 인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집진설비를 설치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상황이 이런데도 경북도와 전남도는 브리더를 안전장치가 아닌 오염물질 배출구로 치부하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려 한다”며 “현장 노동자를 안전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섣부른 행정처분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리더 개방에 처음 문제를 제기한 환경단체들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브리더의 대기환경 영향과 관련한 공신력 있는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환경단체가 환경당국에 압력을 넣어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며 “관계당국과 포스코가 공신력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단체는 불필요한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5월27일 경북도청은 제철소 고로의 압력조절 설비인 브리더를 무단으로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혐의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1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통보했다.

지난 4월24일에는 전남도청이 같은 이유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같은 처분을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포스코뿐만 아니라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도 브리더 개방이 문제가 돼 충남도청으로부터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포스코는 18일 열리는 전남도청의 청문회에서 브리더 개방의 불가피함을 설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현대제철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명령의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