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가 7월부터 5만 원 이하를 결제한 고객에게는 고객이 원할 때만 영수증을 발행한다.

KB국민카드는 7월부터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 원 이하 결제금액은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KB국민카드, 5만 원 이하 결제는 고객이 원할 때만 영수증 발행

▲ KB국민카드는 7월부터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 원 이하 결제금액은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회원용과 가맹점용 모두 2매를 발급하던 매출전표를 가맹점용 1매만 발행하고 회원용은 고객이 요청할 때만 발급한다.

우선 카드결제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끝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1월부터는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KB국민카드는 △카드사용 문자알림 서비스(SMS)의 보편화 △소액거래 증가에 따른 무서명 거래 확대 △매출전표 미수령 고객 증가 등 회원용 매출전표 발행 필요성이 줄어든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8항에 따르면 5만 원 이하 거래 때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전표 또는 취소매출전표 실물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현재 연간 20억 장 이상 발급하는 회원용 매출전표를 최대 90%(18억 장)까지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환경보호 효과도 예상된다. KB국민카드에 따르면 30년 된 나무 한 그루로 1만 장의 A4 용지를 만들고 A4 용지 1장으로 회원용 매출전표 8장가량을 제작할 수 있어 매년 2만2500그루의 나무를 벌목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매출전표에 담긴 카드결제 정보의 부정 사용과 노출도 최소화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1월부터 부가통신사업자들과 가맹점 카드결제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준비작업을 해왔다"며 "편리하고 안전하면서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