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과 GS건설의 공공입찰 제한 처분이 행정소송 최종 결과 때까지 3~4년 유예된다.

10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우조선해양과 GS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받은 공공입찰 제한 등의 처분과 관련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우조선해양과 GS건설, 공공입찰 자격제한 3~4년 시간 벌어

▲ 대우조선해양과 GS건설 로고.


대우조선해양과 GS건설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놓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하면서 두 회사는 확정판결까지 3~4년의 시간을 벌게됐다.

공정위는 2018년 말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면을 늦게 발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누적벌점이 10점을 넘게 됐다.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누적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이 제한되고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GS건설은 2017년 4월 위반으로 누적 벌점이 7점이 됐다.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2019년 4월 GS건설에 공공입찰 자격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공공입찰 제한 등이 기업이 회복할 수 없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복소송이 제기됐다면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 집행해야 한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