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법원에 한진칼의 회계장부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했다.

한진칼은 KCGI의 투자목적자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5일 공시헀다.
 
KCGI, 한진칼 회계장부 열람허용 가처분신청 내

▲ 강성부 KCGI 대표.


그레이스홀딩스가 열람을 신청한 서류는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차입금(600억 원)의 사용내용 명세서와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규 차입금(1천억 원)의 사용내용 명세서 등이다.

증빙서류에는 전표, 영수증, 통장 사본, 현금출납장 등이 포함된다. 

KCGI는 한진칼 지분 15.98%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다. 

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의 청구와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