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Who] 이재명, 수술실 CCTV 설치 확대 위해 국회 설득 분주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표 의료복지 정책인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해 발걸음을 넓히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을 알리며 간판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31일 의료계와 경기도 지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수술실 CCTV 설치 성과를 토대로 이 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의 의무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지사는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 참석해 수술실 CCTV 설치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 운영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책”이라며 “의사가 동의하고 환자가 요구할 때 촬영이 가능해 인권침해 문제 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환자 66%가 CCTV 촬영에 동의했다. 월별로는 2018년 10월 53%에서 점차 높아져 2019년 4월엔 8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나자 5월부터 수술실 CCTV 설치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경기도의료원의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병원 등에서 CCTV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3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에 앞장서자 정치권도 뒤따라 나섰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은 21일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2016년 9월 성형수술 뒤 방치돼 과다출혈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최근 수술실 CCTV 영상을 토대로 병원장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돼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부장 심재남)는 28일 이 환자의 유족들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병원 A 원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함께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등 의료사고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31일 토론회에 참석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5년 전부터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해 관련 활동을 해왔다”며 “5년 전과 지금은 사정이 달라 CCTV가 감시한다는 생각보다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를 설득해야 한다.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토론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두고 ‘교각살우(결점을 고치려다 전체를 그르친다는 뜻)’라 표현했다.

극히 일부인 의료사고, 대리수술, 성희롱 사건 때문에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것이다.

대한외과학회와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9개 외과학회도 30일 성명을 통해 “CCTV설치는 외과계 의사를 잠재적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고 있어 의사의 자존감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많은 의사들이 수술을 회피하고 방어적, 소극적 방향으로 외과 치료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