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주총 방해금지 가처분 인용결정문 수령 거부

▲ 30일 오후 현대중공업 노조가 점거 농성을 하는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부착하러 온 법원 집행관 등이 노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방해하지 말라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문 수령을 거부했다.

울산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30일 오후 4시경 법원 집행관이 현대중공업 관계자와 동행해 울산 한마음회관에 도착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 고시문을 부착하려고 했으나 노조 관계자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법원 집행관과 회사 관계자들은 한마음회관 입구에서 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고시문 부착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노조는 “안전상 문제가 있어 회관 건물로 접근을 허용할 수 없다”며 거부해 집행관은 3분 가량 노조 관계자와 대화를 나눈 뒤 되돌아갔다.

이에 앞서 울산지법은 14일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임시 주총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27일 일부 인용했다.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문에는 ‘주총이 열리는 31일 오전 8시부터 주총장인 한마음회관에 주주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을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회사측 인력 출입을 막는 행위, 단상 점거나 물건 투척 등으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노조가 31일 오전 8시에도 주총장 점거를 중단하지 않으면 1회 위반 때마다 5천만 원을 회사에 줘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