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가 항공사 마일리지와 관련한 청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일반인 A씨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나카드,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관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져

▲ 하나카드 기업로고.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를 신청하고 카드를 받았다. 연회비가 10만 원인 이 카드는 사용금액 1500원 당 항공사 마일리지 2마일을 적립해줬다.

하나카드는 2013년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사용금액 1500원 당 1.8마일로 줄였다.

이에 따라 A씨는 당초 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마일리지 조항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계약 위반 소송을 냈다.

카드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사용금액 1500원 당 2마일로 계산한 마일리지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나카드는 재판 과정에서 “약관에 따라 혜택이 변경되기 6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했고 해당 고객이 인터넷에 능숙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대면 회원 가입이라고 하더라도 추가로 약관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스스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카드사가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1심과 2심의 판결에 동의해 원고의 승소가 확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