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정미 “포스코건설 라돈아파트, 가습기살균제 악몽 떠올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입주민의 건강을 볼모로 잡은 편법, 이것이 포스코건설의 라돈아파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8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라돈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포스코건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7일에는 공동주택의 라돈 관리를 강화하는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포스코건설 라돈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이 대표는 “포스코건설 라돈아파트 문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포스코건설의 변화와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 왜 포스코건설 라돈아파트에 주목하는가?

“최근 포스코건설이 신축한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라돈 권고기준인 ㎥당 148Bq(베크렐)의 3배 수준인 ㎥당 418Bq이 측정됐다.

라돈은 1급 발암성 물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지난 6개월 동안 앞에서는 입주민들과 라돈 문제를 협의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악용하는 등 협의를 고의로 지연하면서 주민들을 속였다.

포스코건설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입주민의 건강을 볼모로 잡고 위기를 편법으로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을 예민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이들로 보고 있다. 이것을 보고 포스코건설 라돈아파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 입주민들은 어떤 점에서 포스코건설이 자신들을 속였다고 보나.

“국내에는 현재 신축 공동주택과 관련한 라돈 관리 의무기준이 없다. 포스코건설은 이를 악용해 입주자대표자회의와 협의를 미루며 시간을 끌었다.

통상 라돈은 라돈(Rn-222)과 토론(Rn-220)을 말하는데 현재 ‘실내공기질관리법’은 고시로 라돈 수치만 관리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에 따라 토론을 제외한 라돈 수치만 측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토론은 동일농도 노출시 라돈보다 6배 인체에 유해해 이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과 토론을 함께 관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화장실 선반, 현관 입구쪽 현판의 화강석 대리석 등이 아닌 거실 중앙에서만 수치를 측정할 것을 요구했다.

안전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정부의 가이드라인 부재 탓만 해온 것이다.

결국 입주자대표자회의는 포스코건설과 협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자체적으로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라돈 수치를 측정하기로 했는데 이때 미입주 세대에 원래 없던 라돈 저감코팅이 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포스코건설과 집주인한테 확인한 결과 아무도 코팅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럼 누가 도둑코팅을 했겠느냐. 이와 관련해 포스코건설은 여전히 코팅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포스코건설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포스코건설은 거실은 물론 안방 등 실제 주민들이 장시간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토론을 포함한 라돈 측정을 시행해야 한다. 라돈석재를 전량 회수하고 아파트 환기시설 등 주민 건강을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정의당은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포스코건설 피해 주민들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본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안도 강구하겠다.

27일 발의한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책 가운데 하나다.”
 
[인터뷰] 이정미 “포스코건설 라돈아파트, 가습기살균제 악몽 떠올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운데)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건설의 라돈아파트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실>


-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은 정확히 어떤 법안인가.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은 크게 4개 법안의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주택건설시 라돈이 기준치 이상 나오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하자담보 책임에 라돈 등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담보 책임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유지 의무기준에 라돈을 포함하는 ‘실내 공기 질관리법 개정안’, 매년 학교의 라돈 농도 측정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다.

미국은 이미 2009년부터 신축 주택에 의무적으로 라돈 방지 시공을 하도록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스웨덴, 체코 등이 라돈 관리와 관련한 의무기준을 정하고 있다.

발의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라돈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라돈은 폐암뿐 아니라 뇌암, 혈액암, 피부암 발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천연 핵물질인 라돈이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면 방사선에 내부 피폭이 되는 것이다.

라돈아파트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라돈 저감대책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현재 라돈이 검출되는 아파트 입주민의 피해와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포스코건설 라돈아파트의 방사선 피폭선량과 관련한 전수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생계, 주거를 함께하는 가장 기본적 생활단위로 주택은 무엇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야 한다.

라돈과 관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

이 대표는 1966년 태어나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해 2017년 7월부터 정의당 대표를 맡고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가습기살균제사고 진상규명 등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