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카타르 가스회사의 9조 원대 소송이 1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현대중공업은 28일 국제상업회의소(ICC)로부터 카타르 바르잔가스컴퍼니가 제기한 80억4400만 달러(9조 원가량) 규모의 하자보수 중재 신청과 관련한 중재종결 명령서를 받았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대중공업, 카타르 가스사와 9조 소송을 2600억 선에서 마무리

▲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의 전경. <현대중공업>


이번 중재종결 명령은 27일 두 회사가 하자보수금액을 놓고 합의를 완료한 데 따른 것이다.

합의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초 바르잔가스컴퍼니가 제기한 금액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합의금액은 이미 책정해 둔 손실 충당금 2억2100만 달러(2624억 원가량) 안에서 정리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카타르 국영석유회사인 카타르페트롤리엄의 자회사 바르잔가스컴퍼니는 현대중공업이 공사한 해양설비의 파이프라인 일부 구간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3월 국제상업회의소에 파이프라인 전체 구간의 하자보수 중재를 신청했다.

현대중공업은 수주금액의 10배에 이르는 배상금액이 무리한 수준이며 바르잔가스컴퍼니가 일부 구간의 문제를 들어 모든 구간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태도를 유지해왔다.

현대중공업은 2011년 바르잔가스컴퍼니의 해양 가스전 개발계획에서 해양설비의 톱 사이드(윗부분), 거주구, 파이프라인 등을 제작하는 공사를 8억6천만 달러에 수주해 2015년 4월 완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