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브 채권단이 딜라이브 차입금 만기를 연장해줄까.

현재 딜라이브 매각의 명운이 달린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국회 파행 때문에 계속 밀려 딜라이브는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에 있다. 
 
딜라이브, 채권 만기 7월 앞두고 매각윤곽 잡히지 않아 속타

▲ 딜라이브와 KT.


26일 업계에 따르면 딜라이브 채권단은 6월부터 채무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채권 연장 만기가 7월까지이기 때문이다.

딜라이브의 채권단은 2016년 7월 대주주인 국민유선방송투자(KCI)의 인수금융 2조2천억 원 가운데 8천억 원을 출자전환했고 나머지 금액은 3년 동안 만기를 연장해줬다.

채권단이 그동안 더이상 만기 연장은 없다는 뜻을 확고히 해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별다른 방안이 없는 만큼 길지 않는 기간을 시한으로 정해 만기를 연장해줄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현재로서는 채권단이 채무를 연장해주지 않으면 국민유선방송투자(KCI)의 인수금융은 부도처리된다. 국민유선방송투자(KCI)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야 하고 딜라이브 경영권은 채권단에 넘어가게 된다. 

채권단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셈이다. 어차피 딜라이브 매각이 목적인 만큼 채권단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을 파는 것보다 만기를 연장해 매각 전까지 딜라이브를 '정상기업'으로 유지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재도입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만 나면 딜라이브 매각이 급물살을 타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는 점도 채권단의 만기 연장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딜라이브 측은 2015년부터 매각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당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SK텔레콤 등 대기업의 케이블TV 인수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료방송시장의 재편에 긍정적이고 이미 인수합병시장의 문은 활짝 열렸다. 딜라이브를 점찍었다는 대기업들도 있다. 

전용주 딜라이브 대표이사는 1월 KT와 SK텔레콤이 딜라이브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고 KT 역시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재도입된다면 딜라이브 매각은 어려워진다.

KT가 딜라이브를 인수한다면 시장 점유율이 37%로 늘어나면서 합산규제 제한 점유율인 33.3%를 넘어서게 된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가 인수를 원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각각 시장 점유율이 30.21%, 30.83%로 제한 점유율에 근접하게 돼 인수합병의 실익이 없다. 

물론 딜라이브 희망대로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도입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매각에 탄력이 붙을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