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자체감사 강화와 효율적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협의회 워크숍’을 열었다.
 
금감원, 자산운용사에게 자체감사와 내부통제체계 강화방안 제시

▲ 금융감독원.


참가대상은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다.

금감원은 행사를 통해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의결권 행사의 원칙, 범위, 주체, 절차, 내역 등 단계별 내부통제 사례를 알리고 최근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대체투자펀드의 위험관리방안 및 위험관리 수행 과정의 전반적 논의사항을 소개하기도 했다.

자산운용업계와 관련된 최근 금감원의 검사결과 지적사례도 공유했다.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및 판매사에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위반 등 구체적 지적사례를 비롯해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할 때 유의사항도 설명했다.

자산운용 제도 개선내용도 안내했다.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올해 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펀드 간이투자설명서 전면 개편, 한글 펀트클래스 명칭 표기, 펀드 실질투자수익률 제공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자산운용회사들이 스스로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역량 높이기를 기대한다”며 “금감원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운용업계와 소통하며 내부통제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시정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