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대출을 개인대출로 보고 과태료 5천만 원을 부과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대출사례를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으로 결론내고 과태료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 ‘최태원에게 부당대출’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부과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대출을 개인 대출로 보고 과태료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1673억 원가량을 특수목적회사인 ‘키스아이비제16차’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대출해 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개인대출로 활용할 수 없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개인대출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의 판단을 받아들인 셈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따른 과태료를 포함해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금지 위반 등으로 과징금 38억5800만 원과 과태료 1억1750만 원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