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23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유사기관 설치금지) 혐의를 놓고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무상임차) 혐의에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용인시장 백군기, 벌금 90만 원 1심 받아 당선무효는 모면

▲ 백군기 용인시장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516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상급심에서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되면 백 시장은 시장을 유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동백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만2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동백사무실에서 이뤄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로드, 토론회 준비, 홍보문구 작성 등은 통상적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위”라며 “선거에 큰 영향을 줄 만큼의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동백사무실을 3개 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선거 지출내용을 공개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결정을 존경한다”며 “시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4월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