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카카오 김범수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계열사를 누락해 신고해 공정거래법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김 의장에게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 의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14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허위자료가 신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넘어 허위자료가 제출된 사실을 인식하거나 용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 신고에 관한 상세한 공문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의장의 이런 과실이 검찰이 주장해 온 미필적 고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