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용득 "90% 무노조 노동자 대변하는 노동회의소 필요"

▲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못한 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회의소를 만들어야 한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이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이 10%선에 머물고 있어 무노조 노동자들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회의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동회의소는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이 의원은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무노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회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동자 2천만 명 가운데 약 200만 명만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고 나머지 1800만 명의 노동자들은 취약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취지는?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아 노동조합의 대표성도 약하고 중앙단위 노사관계도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아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취약하다. 노사관계의 안정성도 떨어지고 있다.

반면 4차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고용형태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맞춰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 중앙단위 노사관계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이에 노동회의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무노조 노동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중앙단위 노사관계를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 의원의 법안을 보면 노동조합과 달리 노동회의소는 단체행동권을 지니지 않고 사용자와 직접 교섭을 담당하지 않는다. 대신 법률상담, 직업능력 개발과 교육훈련 서비스, 취업전직 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노동회의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인데 해외에도 사례가 있는지?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흔히 노동조합만을 떠올리게 되는데 선진국 중에는 노동조합과 노동회의소를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노동권 보호와 노사관계 안정에 시너지효과를 내는 나라들이 있다.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독일의 브레멘과 자르란드, 룩셈부르크, 북이탈리아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동회의소제도는 1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나라마다 독특한 역사와 문화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노조 노동자의 처지를 시급히 개선하려면 노동조합과 노동회의소제도를 동시에 운영하는 모델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살펴보면 ‘연방’노동회의소와 9개 지역에 ‘지역’노동회의소를 두고 있고 노동조합 제도와 함께 운영한다. 오스트리아의 노동회의소의 회원은 373만 명으로 120만 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원의 3배에 이른다. 2017년 한 해 동안 2700명의 전문가들이 법률 상담 200만 건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권익 보호서비스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입법하고자 하는 노동회의소의 형태를 국가기관이 아닌 법인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회의소는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스스로 만들고 운영하는 자주적 조직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아니라 법인이라는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회원이 낸 회비로 운영되고 회원의 선거를 통해 대의원과 임원을 선출하는 등 운영자체는 자율적이어서 국가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 입법활동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동안 국회가 사실상 공전상태여서 환경노동위원회에 법안 상정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서 집중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

법정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을 본떠 노동회의소를 법정노동단체로 만들어 중소영세,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하도록 할 것이다.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만큼 청와대, 고용노동부와 긴밀하게 소통해서 입법공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용득 의원은 1953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출생했다. 덕수정보산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1986년 한국상업은행 노동조합위원장을 시작으로 노동운동에 몸담았다. 전국금융산업 노동조합위원장을 지냈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을 역임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되면서 정치에 입문했으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