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인보사의 성분 변경으로 투자손실을 봤다며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한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이번 주 안에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00여 명을 모아 코오롱티슈진과 경영진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20일 밝혔다.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인보사 은폐' 이웅열 상대 공동소송

▲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고소대상에는 코오롱티슈진의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웅열 전 회장도 포함됐다.

이 전 회장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성분 변경 논란이 생기기 넉 달 전인 2018년 11월 돌연 경영 퇴진을 선언하고 물러났다. 
 
소액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3월 인보사의 미국 위탁생산업체인 론자로부터 인보사의 주성분 가운데 연골세포가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검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은폐해왔다고 주장한다.

코오롱티슈진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소액주주는 2018년 말 현재 5만9445명으로 보유주식은 451만6813주(지분율 36.66%)다.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의 가치는 3월 인보사의 제조 판매가 중단되기 직전 1556억 원에서 17일 492억 원으로 감소했다.

3월 말 기준으로 코오롱생명과학 소액주주 2만5230명(지분율 59.23%)의 주가 하락분까지 포함하면 인보사 논란에 따른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지분 가치 손실액은 4102억 원에 달한다. 

코오롱티슈진은 현재 인보사 이외에 수익원이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결과에 따라 인보사 품목허가가 취소되면 기업 존속조차 어려워져 소액주주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최덕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주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등 최근까지 다수의 허위공시를 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나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