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신종 수법 등을 사용해 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를 일제히 조사한다.

국세청은 16일 역외탈세 혐의를 받는 거주자·내국 법인 83곳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를 받는 외국계 법인 21곳 등 전체 104곳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 지능적 역외탈세 104건 대상 세무조사 들어가

▲ 한승희 국세청장.


역외탈세는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수출입거래 등을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공격적 조세회피는 세법의 정책적 의도와 취지에 반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세금 탈루행위를 일컫는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와 유관기관의 정보 등을 조사한 결과 새로운 역외탈세 수법을 사용했거나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법인과 개인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현장 정보를 모은 결과 역외탈세의 기획과 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문 조력자도 세무조사 대상자로 넣었다.

국세청은 유관기관 사이에 협업해야 하는 조사건수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압수수색 영장을 사전에 받은 뒤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비용을 허위로 계산해 올렸거나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나 차명주주 이용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탈세한 행위를 찾아내면 고발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를 시작한 시점부터 외국 과세당국과 금융정보, 신고내역, 거래 사실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역외탈세 459건을 조사해 2조6568억 원을 추징하고 12명을 고발조치했다”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 회피행위에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