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영국 중재법원으로부터 미국 선박회사 엔스코글로벌에 1억8천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통보받았다.

삼성중공업은 16일 공시를 통해 중재 재판부가 엔스코글로벌의 드릴십(원유 시추선) 용선계약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영국 법원에서 1억8천만 달러 배상급 지급 명령받아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박회사 프라이드(2011년 엔스코글로벌에 인수)로부터 드릴십 1척을 수주해 2011년 인도했다.

브라질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가 용선계약을 통해 이 드릴십을 5년 임대하기로 했다.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이 드릴십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가운데 일부가 부정하게 사용돼 프라이드가 용선료를 높게 책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2016년 엔스코글로벌과 맺은 용선계약을 취소했다.

엔스코글로벌은 용선계약이 취소된 데에 삼성중공업의 책임이 있다며 중재를 신청했고 중재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판결에 반발해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중재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의 증언을 재판 과정에서 배제하고 제한적 사실관계만으로 엔스코글로벌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번 중재 결정의 집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개 수수료는 선박 건조 계약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에 따라 지급했을 뿐 이후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