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애물단지 CJ헬로 지분을 털어버리려 하지만 여의치 않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의 CJ헬로 경영권 인수를 기회로 삼아 들고 있던 CJ헬로 지분 처분에 나섰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SK텔레콤, 애물단지 CJ헬로 보유지분 처분 쉽지 않아

▲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왼쪽),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


SK텔레콤은 2015년에 매입한 CJ헬로 지분 8.6%를 들고 있다. 667만 주나 된다.

SK텔레콤은 당시 CJ헬로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분 취득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공개매수를 통해 주식을 매입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를 불허하면서 CJ헬로 지분은 무용지물이 됐다.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주식은 해마다 평가손실을 냈고 ‘CJ헬로 인수 실패의 상흔’으로 불려왔다. SK텔레콤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너무 쉽게 본 데 따른 대가라는 말도 따라붙었다.

당시 SK텔레콤은 CJ헬로 주식 한 주를 1만2천 원에 매입했는데 현재 CJ헬로 주가는 8230원 수준이다. 31.4%가량 하락했다.

SK텔레콤은 CJ헬로 주식을 처분할 시기를 보다가 최근 LG유플러스에 팔 작정을 하고 제안을 했다.

주식을 장에 내다팔면 주가가 하락해 일반주주들에 피해가 갈 수 있고 경쟁사 회사 경영을 들여다볼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공정경쟁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에 이은 2대주주로 지분율이 적지 않은 만큼 CJ헬로에 주주제안권, 임시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이사 해임판결 청구권, 대표소송권, 회계장부 열람권 등 상법상 다양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LG유플러스는 심드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의 기업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가 지분 인수는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기업심사가 끝나더라도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업계는 바라본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경영권 인수에도 ‘최대 효율’ 추구 전략에 따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최저 지분인 ‘50%+1주’만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재정적 부담 때문에 이번 CJ헬로 인수에도 그 이상의 지분은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전략을 짰다”며 “무선통신사업에서도 기지국을 8만 개 이상 전국에 깔아야 하는 등 쓸 돈이 많은 상황에서 딱히 당장 지분을 추가로 인수할 강한 유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CJ헬로 지분을 인수한다면 물론 얻는 것이 없지는 않다.

지분이 높아지면 CJ헬로 지배력을 더욱 높일 수 있어 증자 등으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2대주주이자 경쟁사인 SK텔레콤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CJ헬로 지분 ‘50%+1주’ 인수에 차입과 회사채 발행의 수단을 쓴 LG유플러스 처지에서 추가 인수를 고려할 여력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난감한 상황이 됐다.

CJ헬로 보유지분을 모두 시장에 던지면 주가가 폭락해 CJ헬로 개미주주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하지만 SK텔레콤의 처분손실 역시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일반주주의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경영권을 인수한 방식이 ‘합병’이 아니라 ‘지분인수’이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 만큼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합병하게 되는 날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앞으로 CJ헬로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SK텔레콤이 안아야 할 손실은 더욱 커지게 된다. SK텔레콤은 경쟁사인 LG유플러스의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야하는 처지가 된 셈이다.

물론 주식을 조금씩 쪼개파는 방법이 남아 있지만 품과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SK텔레콤이 2008년 SK브로드밴드의 전신인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했을 때 LG유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던 하나로텔레콤 주식 2.43%를 사지 않아 LG유플러스는 SK브로드밴드 주식을 쪼개 팔아 처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