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은 안된다며 검찰이 스스로 반성해서 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며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검찰의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며 “수사 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약수사, 식품의약수사, 조세범죄수사 등의 분권화를 추진하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이고 전권적인 것을 찾아서 내려놓기로 했다.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사건에 재정신청제도를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옮기기로 했다.

문 총장은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향한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