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정보통신(IT)기업 최초로 대기업 반열에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카카오를 포함한 34개 기업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카카오 IT기업 최초로 대기업집단 지정, 네이버는 준대기업집단

▲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카카오는 2018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조6천억 원에 이르러 올해 새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 카카오는 자산총액 순위도 2018년 39위에서 올해 32위로 7계단 상승했다.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뒤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투명한 경영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카카오는 국내 정보통신(IT) 산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와 생태계 마련에 힘쓰며 사회적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마다 5월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0조 원이 넘는 기업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발표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에 제한을 받는다. 또 비상장 계열사들의 중요사항을 수시로 공시해야 하는 등 공시의무도 강화된다.

카카오는 앞서 2016년 5월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으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됐다가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준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

한편 네이버는 2018년 회계연도 기준 자산총액이 8조3천억 원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머물렀다.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의무를 지고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등 부분에서 규제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