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시스템통합(SI) 계열사 대상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LGCNS 지분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시스템통합(SI)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LGCNS를 비롯한 대기업 시스템통합 계열사들의 실태조사를 최근 진행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염두에 두고 내부거래 비중과 이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LGCNS 지분 매각설 나돌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 시스템통합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예규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2019년 업무계획에 포함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맞춰 LG그룹이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고려해 LG에서 보유한 LGCNS 지분을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LG그룹이 보도자료를 내서 “매각주관사를 선정해 LGCNS 지분의 인수 후보를 찾고 있다는 풍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향후 매각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시각이 만만찮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였던 계열사들의 지분 매각을 잇달아 결정한 전례도 있다.

LG그룹은 2018년 LG서브원의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2019년 초에 분할된 회사의 지분 60.1%를 외국계 사모펀드에 팔았다. 구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2018년 말 물류 계열사 판토스의 보유지분 19.9%를 전량 매각하기도 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구 회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LG그룹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의결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LGCNS 지분 매각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분율 20% 이상인 비상장계열사나 30% 이상인 상장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LGCNS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다. LGCNS의 최대주주는 2018년 말 기준 지분 85%를 보유한 LG이고 총수 일가가 가진 LGCNS 지분은 2.4%에 머물렀다.

그러나 국회에 올라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 20% 이상인 A회사가 B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면 B회사에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는 내용을 포함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LGCNS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들어간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이 LG 지분 46.55%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LGCNS가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려면 LG에서 보유한 지분 85% 가운데 35% 이상을 매각해 지분율 50% 미만을 맞춰야 한다.

LGCNS는 계열사와 거래 물량이 많아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면 총수 일가의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 2018년에 국내외 내부거래로 거둔 매출만 2369억 원에 이른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는 회사가 다른 계열사와 내부거래로 연간 거래액 200억 원을 넘어섰거나 최근 3년 매출의 평균 12% 이상을 냈다면 공정위가 총수 일가를 제재할 수 있다.  

시스템통합 업종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예외 조건인 보안성·효율성·긴급성을 충족한다는 주장도 있다. 시스템통합회사는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스템통합에서 외주를 주는 해외 회사들의 사례를 들어 시스템통합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예외로 둘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태도를 지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연초 한 인터뷰에서 “대기업 3~4세 경영인이 시스템통합 계열사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며 “보안성의 의미를 더욱 명백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