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이 재난방송 책임, 뉴스채널도 주관방송 추가 검토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청과 합동으로 '재난방송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재난방송 책임이 강화된다.

24시간 뉴스채널을 주관방송사로 추가하고 인터넷 동영상서비스 등에서 재난방송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청은 ‘재난방송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4월4일 강원도 산불의 대응과 복구 과정은 신속하고 성공적이었으나 방송사의 재난방송은 신속성과 신뢰성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봤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책임의식도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협업을 통해 신속한 재난방송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태풍, 홍수, 해일, 한파, 폭염 등 자연재난 뿐 아니라 화재, 교통사고, 환경오염, 전염병 등 사회재난도 재난대책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방송을 요청하도록 일원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차검증(크로스체크)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회재난방송에 관한 정부와 방송사의 시행기준을 만들고 KBS는 자체기준을 보완하도록 했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재난방송의 충실성을 평가하고 정부와 방송사가 정기적으로 재난방송 훈련도 시행한다.

KBS는 재난방송 지휘부를 사장으로 격상하도록 했다. 재난방송 결과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책임을 규명하도록 했다.

신속한 재난상황 판단을 위해 KBS와 행정안전부 상황실, 산림청 등 주관기관 사이에 핫라인을 개설한다. 주관방송사는 수어 및 외국어자막 방송 의무가 부여되고 다른 방송사에 재난정보 개방 의무도 부여된다.

불필요한 불안감을 일으키는 현장중계 위주의 재난방송이 아니라 대피요령처럼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4시간 뉴스채널을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 인터넷 동영상서비스 등 부가통신서비스에서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로봇뉴스 등을 포괄하는 재난방송체계도 연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