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자산운용PE(프라이빗에쿼티)부문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미래에셋자산운용 PE부문 전 대표 A씨와 현직 상무 B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미래에셋자산운용PE 전 대표 '부정거래' 구속영장 청구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두 사람은 이날 10시30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두 사람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사모펀드가 출자한 시니안유한회사가 코스닥 상장회사인 ‘와이디온라인’의 지분을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8년 12월 와이디온라인의 사무실과 클라우드매직의 대표이사로 일한 이정훈 강동구청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클라우드매직 대표이사를 맡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