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버스노조, 사측과 임단협 합의하고 파업 철회

▲ 대구 버스노사 합의서 일부. <연합뉴스>

대구 버스노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용자 측과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다.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 버스노동조합 및 성보교통 노동조합은 13일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노사는 운전기사 임금을 호봉별 시급기준으로 4% 인상하고 합의일 기준 재직하고 있는 운전기사에 한해  2월1일부터 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조합원 정년도 만 61세에에서 만 63세로 연장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