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자들이 분식회계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액투자자 355명은 4월 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정과 안진 회계법인, 금융감독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송을 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조미옥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소액투자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소액투자자들은 2018년 11월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종가 33만4500원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120억 원으로 추산해 84억 원가량의 손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회계처리를 하면서 분식회계를 했고 그에 따라 허위로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해 공시했다"며 "이를 믿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났으니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액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발표해 주가가 떨어졌다며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대로 분식회계가 아니라면 금감원 등의 과실로 손해가 난 것이니 역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