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택시 동승 중개와 렌터카 합승 등 승차공유 서비스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지 여부의 결정을 뒤로 미뤘다. 

과기부는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 5건을 심의한 결과 승차공유 관련 서비스 2건의 실증특례 허용을 추가로 논의한 뒤 다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과기부, 승차공유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 추후 논의하기로

▲ 정보통신분야(ICT)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들이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적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적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규제 적용을 일정 기간 미뤄주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 규제가 이미 있다면 실증특례, 관련 법령이 모호하면 임시허가를 내준다.

이날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이 불발된 승차공유 서비스 2건은 코나투스에서 신청한 ‘자발적 택시동승’과 벅시-타고솔루션즈 컨소시엄에서 신청한 렌터카 합승 중개다.

자발적 택시동승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택시를 같이 탈 사람을 구한 뒤 요금을 나눠서 내는 서비스다. 야간·심야 시간에 이용하는 사람이 특히 많다.

현행법상 택시기사가 받는 야간·심야 시간의 ‘콜비’는 승객 1명 기준으로 고정돼 있다. 이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자발적 동승을 바라는 승객을 받을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고려해 코나투스는 승객들이 자발적 택시동승 서비스를 이용해 2명 이상 한 택시에 탄다면 콜비를 2배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등의 정부 측 심의위원들은 택시기사가 승객 여러 명의 탑승을 미리 알고 관련 대가를 추가로 받는다면 현행법상 금지된 ‘합승’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승객이 모르는 사람과 택시에 함께 타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렌터카 합승 중개는 6~13인승 대형 택시와 타고솔루션즈에 소속된 택시기사의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해 공항과 대도시 혹은 광역권 지역 사이의 이동을 ‘벅시’앱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렌터카 합승 중개는 법적으로 금지된 택시 합승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10인승 이하인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도 금지돼 있다. 렌터카 이용자가 주사무소나 영업소 아닌 장소에 차량을 반환하면 15일을 초과해 상시 주차하거나 영업을 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이를 고려해 벅시-타고솔루션즈 컨소시엄은 렌터카 합승 중개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달라고 신청했다. 심의위원들도 법인고객 대상으로 자유요금제를 운영하는 방안과 상시 주차·영업 기간의 조정을 일부 허용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은 렌터카 합승 중개 서비스의 핵심 구성요인인 택시 합승 문제와 6~10인승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방안은 추가로 검토해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서비스 5건 가운데 3건에는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통신사의 무인기지국을 원격으로 자동 복구하는 ‘원격 전원관리 시스템’은 임시허가를 받았다. 가상현실(VR) 콘텐츠의 감상에 쓰이는 ‘가상현실 모션 시뮬레이터’와 오토바이 배달통을 활용한 디지털광고 서비스는 실증특례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