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개인 별장을 지어 국유지를 불법사용해왔다는 논란을 놓고 롯데지주가 사실과 다르며 원상회복 등 수자원공사가 원하는 결정을 이행하기로 했다.

롯데지주는 9일 "울산 울주군에 있는 신격호 명예회장 개인 별장의 국유지 사용에 관해 신 명예회장의 후견인은 한국수자원공사 조치를 따르겠다는 뜻을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롯데지주, '신격호 별장 국유지 불법사용' 논란에 "원상복구 협조"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울산엔 지은 지은 롯데별장. <연합뉴스>


이에 앞서 신 회장이 1970년 울산에 롯데 별장을 지으면서 국유지를 불법 사용해 롯데그룹에서 15년 동안 변상금을 내왔다는 사실이 8일 알려졌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원상복구 요구와 함께 경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히기도 했다.

롯데지주는 이를 두고 "현재 신 명예회장의 별장은 인접해 있는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로 설치한 시설물도 없다"며 "이 국유지는 현재 지역주민들이 행사, 모임 등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고 별장 측에서는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잔디밭 관리, 쓰레기 처리 등의 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유지는 과거 신 명예회장이 댐 건설로 수몰된 지역의 고향 사람들과 지역주민을 매년 초청해 사비로 잔치를 열어주는 날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했으며 개인 목적의 사용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롯데지주는 "신 명예회장은 2013년까지 열렸던 주민 초청행사의 참석 인원이 늘어나면서 연중 며칠에 불과하지만 문제된 국유지를 일부 사용했었다"며 "특히 평소에는 지역주민들이 단체행사 목적으로 즐겨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종의 지역사회 기여 차원으로 변상금을 개인적으로 감수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롯데지주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친 점을 대신 사과드리며 신 명예회장의 후견인을 도와 한국수자원공사 측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