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간호사 사망' 서울아산병원에 고용부 근로감독 요구

▲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위가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원 내 집단괴롭힘(태움)를 당하다 숨진 간호사가 근무했던 서울아산병원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 인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아산병원에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가족과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아산병원에 특별감독을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노동부가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는 살인기업을 단죄해야 한다”며 “이것이 최선의 산업재해 예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또 서울아산병원이 면접 때 “학교 선배가 자살한 병원인데 왜 지원했냐”는 부적절한 질문을 하고 2019년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에서 허가 없이 병원 안에서 문서 배부나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면 징계하겠다는 교육을 진행했다고 비난했다.

고 박선욱 간호사는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며 이른바 태움으로 불리는 병원내 집단 괴롭힘 문화와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2018년 2월15일 투신해 숨졌다.

3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박 간호사의 사망을 놓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2항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