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가 우량고객들의 종합소득세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무신고를 대신 해준다.

신한금융투자는 24일까지 2019년 종합소득세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우량고객에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 지원

▲ 신한금융투자 기업로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는 신한금융그룹의 우수고객 멤버십인 ‘탑스클럽(Tops Club)’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신한금융투자의 ‘Tops 베스트’ 등급 이상이거나 신한금융그룹의 ‘Tops 프리미어’ 등급 이상인 고객 가운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고객이 이용할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 가운데 2018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는 고객에게 제공된다. 

종합소득세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무신고 서비스는 가까운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명석웅 신한금융투자 자산관리솔루션부장은 “신한금융투자의 세무 전문가들이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고객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세무관련 업무를 시원하게 해결해주려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